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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안내

      Samsung Bom

      증명서 발급안내

      삼성봄내과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
     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며,
     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
     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, 치료 내용이 담긴
      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
     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
      삼성봄내과 인터넷 증명 발급서비스
      마이써티 QR (PC,모바일 둘 다 가능)
      카카오페이 QR (모바일에서만 가능)
     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영수증, 진료확인서, 진료 세부내역서, 소견서, 보건증 등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     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      환자 본인
      • 환자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    • 만 10세 ~ 17세 미만자의 경우
        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초본 등)
      •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
        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    친족
      (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  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  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 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    •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      환자 대리인
      (형제-자매, 보험회사 등)
    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자
      • 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-
      친족(친족부재시는 형제/자매가능)
     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      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
      (주민등록증/여권/운전면허증 등)
      •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·자매(친족 부재시)가 대리인 선임 가능
      •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
        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        - 대리인 신분증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    * 형제·자매 (친족부재시) :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  • 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망진단서 등)
      • 의식불명, 증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      • 행방불명 확인서류
      •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      •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·자매(친족 부재시)가 대리인 선임 가능
      •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
        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        - 대리인 신분증
    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
        재위임 방법 : 동의서(또는 위임장)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신청권을 재위임한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
      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    -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        -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